<표>
<표>
-
감사인 지적내용
감사인은 상장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업무수행이사인 공인회계사 B 이외에 직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업무수행이사였던 공인회계사 A에게 업무수행이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함 -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직전 업무수행이사가 개인메일을 통해 주요조서 및 회사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특정계정 검토 지시 및 재고실사 일정 전달 등 실질적인 업무수행이사의 역할을 하였음에도 직전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감사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소속이사 등 구성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고,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한 이사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회사의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등 독립성 훼손위협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교체된 업무수행이사의 실질적 감사업무 수행 금지 등을 포함한 독립성 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