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2-6fdbf564 · 2022

[FY2022·한공회] 지적사항 (KICPA-2022-32)

<표>

<표>

  1. 감사인 지적내용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비상장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함
  •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위반발생 경위
    감사인의 독립성 위반은 소속 공인회계사 등이 독립성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장기감사현황을 관리하고 연속감사로 인한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한 점검절차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4. 시사점

감사인은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해 동일이사 연속감사제한 규정 위반 등 독립성 훼손위협을 적시에 발견하고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적절히 구축·운영하여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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