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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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완전자본잠식 등으로 손상차손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매도가능증권*(종속기업 A와 종속기업 B에 대한 지분)에 대하여 적정한 회계기간에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종속기업 A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시점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종속기업 B에 대한 매도가능증권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함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나(지분율 100%이나 소규모 회사) 편의상 종속기업으로 표기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장기간의 누적 손실과 실질적인 영업(생산) 중단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에 대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도가능증권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하여 매도가능증권과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32 및 6.A8에 따르면 손상차손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보고기간종료일마다 평가하며, 청산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손상차손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예시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며 손상차손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종속기업이 X4년 이후 영업(생산)활동이 실질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완전자본잠식이 확대되어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징후가 객관적으로 증거가 존재함에도, 감사인은 종속기업의 신사업 계획에 따라 매출 및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용하고 추가적으로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5. 시사점
회사는 유가증권 손상차손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특히 종속기업의 영업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손상징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독립적이고 전문성이 높은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여야 함
감사인은 중간감사 등을 통해 중요 자산에 대한 손상징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손상징후가 존재하는 중요한 자산의 경우,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관 등을 통해 손상검사를 수행하도록 회사에 권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