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2-87024eb3 · 2022

[FY2022·한공회] 공사수익 지적사항 (KICPA-2022-01)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콘크리트 및 철근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공사수익 및 진행률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장별 도급액 또는 총예정원가 추정치의 변경내역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공사수익을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20년 초에 완공(‘20.2.28. 준공)된 공사현장에 대해, ‘19년 재무제표 작성 시 공사 준공을 앞두고 최종 도급액 정산이 이루어졌고, 실제발생원가와 예정원가와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바, 도급액과 공사예정원가에 대한 추정치를 재검토 및 수정하여 ‘19년 공사수익금액에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동 절차를 누락하여 ‘19년 공사수익을 ’20년 공사수익으로 잘못 인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39, 16.46, 16.57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며, 공사의 진행에 따라 공사수익과 공사원가의 추정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정치를 수정하며 추정치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공사계약 관리 프로세스를 중점 점검하고, 결산시 현장별 도급액 변동이나 총예정원가 추정의 변경 등 결산일 전후로 이를 재검토하여 최근 변경된 금액을 근거로 공사수익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