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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2-9242c6f8 · 2022

[FY2022·한공회]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KICPA-2022-06)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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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회계정책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지 않고 세법상의 1% 대손충당금만 설정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선급금과 매출채권 등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함에도, 개별 채권별로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기준(채권장부금액의 1% 등)을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라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회사가 선급금, 매출채권, 미수금 및 장기매출채권에 대해서는 회수가능성을 평가하면서, 채권별로 대손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대손설정률(1%)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음에도, 감사인은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처리 오류를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매출채권 연령 분석표 작성 등을 통해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회수 계획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감사인은 경영진이 설정한 회계추정치와 관련한 측정 기준이 재무보고체계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및 추정치의 도출 방법 등을 검토하여,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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