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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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자본항목으로 분류된 전환권대가가 향후 한국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시 유동부채로 인식될 경우 전환사채 역시 유동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여전히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비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하는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만기가 1년을 초과하여 비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 전환사채를 1년 이내에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한 사실이 있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따르면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부채 및 보고기간 후 1년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이 경우 계약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 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를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면서 현재 적용 중인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향후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의 기준 차이가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는 동 기준차이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 전환 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수적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先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