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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2-e0d33394 · 2022

[FY2022·한공회] 미수금 오류 (KICPA-2022-26)

<표>

<표>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0년도 6월 중에 공장(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을 처분하면서 미회수대금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현금흐름표 작성시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미수금 증감액을 기존의 분류관행에 따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내역으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액으로 잘못 표시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표시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59, 2.60, 2.66과 2.73에 따르면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제품의 생산과 상품 및 용역의 구매·판매활동과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활동 등은 투자활동으로 분류하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비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영업·투자·재무 활동이 혼합된 계정과목(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표 작성시 기존의 분류관행에 따라 현금흐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계정과목의 현금 유입과 유출의 발생원인에 따라 각 활동(영업·투자·재무)별로 구분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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