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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07d4b90c · 2023

[FY2023·한공회]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수탁판매 거래 회계처리 오류) (KICPA-2023-18)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8
: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수탁판매 거래 회계처리 오류)

쟁점분야: 매출 및 판매관리비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수영복 및 관련 용품의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제품을 주로 마트, 백화점 등의 수탁판매사와의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며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회사의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수탁판매사와의 매출 거래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관행에 따라,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서 수탁판매사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탁판매사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수탁판매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판매수수료(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판매한 거래총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출액 및 판매수수료를 각각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57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와 수탁판매사 등 회사의 주요 판매처와의 매출 계약내용을 검토하고, 거래의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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