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7
: 지분법 적용 오류(미실현손익 미제거)
쟁점분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회사가 차기 진행할 프로젝트의 부재로 계속사업이 의문시되자 향후 종속회사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에 회사가 미분양으로 보유중이었던 ‘△△△△아파트’를 종속회사에 매각하게 되면서 ’17년부터 회사와 종속회사간 내부거래(하향판매)가 발생함
회사는 소규모 비상장회사로 지분법에 대한 회계전문지식 부족으로, 지분법 회계처리시 내부거래에 포함된 미실현손익을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개별)재무제표의 연도별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종속회사에 재고자산(완성건물)을 매각한 거래와 관련하여, 지분법 적용시 연도말 종속회사의 투자부동산에 포함된 내부거래 미실현이익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0 및 8.35에 따르면 투자기업 및 관계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에 투자기업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있는 부분은 투자기업의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가감하여야 하며,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과거 회사와 종속기업간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 중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유 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되어 있는 미실현손익의 존재 여부 및 지분법 평가시 동 미실현손익이 적정하게 재무제표에 반영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