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9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시공사 특수관계자 판단 오류)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7.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주택 건설업을 영위하는 시공사로, 특수관계자인 시행사가 신탁사를 통하여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동 거래를 특수관계자인 시행사와의 거래가 아닌신탁사와의 거래로 오인하여 관련 공사수익,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 등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주석 공시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매출 거래 및 자금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와의 매출거래 및 금융약정에 따른 거래는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파악함에 있어서 거래의 외관상 형태만이 아니라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파악하여 특수관계자 거래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