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6
: 이연법인세 부채 과대계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간과)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국내·외 11개의 비상장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비상장회사의 지분에 대해서는 지분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함. 회사가 100% 지분율 보유하고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내 외감대상법인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부채를 22% 세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나머지 비외감대상법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배기업으로서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이연법인세 인식을 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은 전액(100%) 익금불산입 처리되어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향후 부담할 법인세액이 없음에도, 회사는 종속기업을 연결집단으로 하여 연결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률을 익금불산입하는 제도를 간과함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처분 혹은 배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여야 하며, 배당에 따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등을 고려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