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3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소송결과 수익인식 시점 오류)
쟁점분야: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5.1.1.∼’17.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민간투자사업자로 지정되어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계약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최종 승소(‘15.2.27)함에 따라, 운영자보장사용료수입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였고, ‘15년도 소송 상대방에 대한 부채는「관리운영위탁계약서」상 소송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상계가 가능하여 동 금액만큼 ‘15년도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이를 ‘17년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운영자보장사용료수입과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소송상대방에 대한 채권과 회사의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약정을 고려하여 운영자보장사용료수입의 권리가 발생한 ‘15년도에 소송 상대방에 대한 부채 금액만큼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17년도에 채무면제이익을 인식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7에 따르면 수익가득과정이 완료되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감사인은 소송 상대방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고, 회신된 금액을 대사하여 차이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 대법원 소송 판결문, 계약서 검토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소송결과로 발생한 운영자보장사용료수입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 검토과정에서 운영자보장사용료수입 관련 계약서, 거래내역 및 정산방식 검토 등 수익 인식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15년 수익 과소계상,‘17년 수익 과대계상을 발견하지 못함
5. 시사점
회사는 영업과 관련된 실시협약, 운영위탁계약 등 주요 문서의 각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수익 인식 시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여 수익을 적절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감사인은 계약서 검토절차를 수행할 때, 계약서 각 조항의 문구를 주의깊게 검토하고 주요 조항의 내용이 회계처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하여 수익의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