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6
: 매출 및 매입 과대계상(유상사급 회계처리 오류)
쟁점분야: 매출 및 매출원가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8.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단조가공 및 고주파 열처리를 수행하는 회사로 열간 단조회사에서 제작한 SHAFT 단조품을 매입하여 이를 열처리하거나 CNC선반 등 공작기계를 통하여 가공 및 열처리한 후 거래처에 납품하는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며, 발주업체에 부품을 가공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발주업체로부터 규격화된 원재료를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고 있음
회사는 발주업체로부터 발주서 및 구체적인 생산계획을 제공받아 자체 생산계획을 세우고, 자체 생산계획에 따라 발주업체가 지정한 원자재 공급업체에 필요한 원자재를 발주업체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발주하며, 원자재 공급업체는 회사의 창고에 직접 입고 함. 제공받은 원재료 및 제공한 제품에 대하여 발주업체와 사전에 합의된 단가를 적용하여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각각 총액으로 수취·발행하고 있으며, 대금 지급은 제품 매출가격에서 원재료 매입대금을 차감한 후 순액으로 정산받고 있음
회사와 발주업체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르면, ① 회사는 제공받은 원재료를 발주업체의 동의없이 전용하거나, 제3자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고, ② 제공받은 원재료 소유권은 원재료 대금을 완제한 때 회사로 이전된다는 약정이 있으나, 실제로 원재료 대금의 정산은 제품 납품 이후에 제품 가격에서 원재료 대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정산하는 방식이므로 회사가 원재료를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③ 원재료 구매가격과 공급하는 제품 가격이 사전에 합의된 가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원재료 가치 변동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고 있지 않는 바,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회사에 소유에 따른 주된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제적 실질에 대한 검토 등을 소홀히 하여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잘못 인식하여 매출 및 매입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발주업체로부터 유상사급 방식으로 공급받은 원재료는 주문자재의 제작 이외에 사용하거나 양도 등 처분에 제약이 있는 등 원재료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하여 임가공수수료(순액)만을 매출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함한 거래총액을 매입과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매출 및 매출원가와 자산 및 부채를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의 요건 충족 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매출·매입 거래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처가 있거나 발주처로부터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받아 가공 후 납품하는 경우, 동 거래와 관련된 재고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익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