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4
: 지분법 적용 오류(종속회사 보유 회사 주식 미고려)
쟁점분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8.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단조품 전문 생산업체로 사업영역확장을 목적으로, 단조가공 및 고주파 열처리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의 지분(100%)을 인수(‘17.12.31.)하여 종속회사로 편입하였으며, 동 종속회사에 대한 차입금(3,800백만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보통주 55,833주 발행)을 실시(‘19.5.23.)하여 종속회사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상호보유)하게 됨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출자전환 거래 및 종속회사의 회사 지분에 대하여 적정하게 내부거래 상계처리를 하였으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종속회사가 보유중인 회사 주식에 대한 회계처리[자기주식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負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동액만큼 개별재무제표의 순자산이 과대계상 되었고,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간의 순자산의 불일치가 발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회사가 취득·보유중인 (지배)회사의 주식에 대한 지분법회계처리시 자기주식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負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여 (개별)재무제표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800백만원을 각각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에 따르면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사항)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7-8(종속회사 보유 지배회사 주식에 대한 지배회사의 지분법 회계처리)에 의하면 종속회사가 지배회사 주식을 취득·보유·처분할 경우, 지배회사는 종속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배회사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자기주식으로 보아 종속회사가 취득한 지배회사 주식의 취득금액 중 지배회사 지분 해당액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負의지분법자본변동)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연결재무제표‘의 종속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하게 회계처리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