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4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차입금 지급보증 누락)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인수자금 목적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나, 대출 약정 시 대표이사가 차입 약정서에 날인한 후 금융기관에 제출한 이후에 회계 결산 담당자에게는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하여 지급보증 제공사실을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보증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지급보증 제공 등의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사항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