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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50e01670 · 2023

[FY2023·한공회]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KICPA-2023-19)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9
: 차입금 유동성 분류 오류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0.1.∼’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보고기간종료일(‘22.9.30.)로부터 1년(’23.9.30.)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 차입금(1년 이내 상환하여야 하는 차입금)에 대해 차입금의 잔액을 상회하는 유형자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최근까지 차입금 차환 및 대출 연장이 되지 않은 사례가 없어 대출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유동부채(유동성장기부채)로의 대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하였으며, 공기업으로부터의 일부 차입금은 결산 담당자의 분류 오류로 인해 만기일(‘25.9.15.)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 도래함에도 유동성장기부채로 잘못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차입금 차환, 대출연장 또는 신규 차입계약 등으로 최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연장 등을 받아왔더라도, 금융기관이 만기가 도래한 차입금의 상환을 요구시, 회사가 상환요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다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차입금은 유동부채(유동성장기부채)로 분류하여야 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의하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등의 부채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등),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하므로, 회사는 차입금 약정서(계약서)의 계약조건, 만기일 등 세부조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유동성 분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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