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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517e57fd · 2023

[FY2023·한공회]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KICPA-2023-40)

관련 기준서 문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40
: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쟁점분야: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240 및 330
결정연도: 2023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매출의 발생사실과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기중 매출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및 매출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매출은 성격상 경영자주장 중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중요하므로 회계감사기준서에서도 이에 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감사기준서 240(재무제표감사에서의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수익의 인식에 부정위험이 존재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위험을 평가하여야 하고, 부정한 재무보고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한 감사인 평가의 대응사례로 수익인식에 대하여 기간귀속 절차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동 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에 대응하는 접근방법이 실증절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부테스트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총괄표(Lead Sheet)의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의 대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매출의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의 적정성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매출 관련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함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총괄표(Lead Sheet)의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의 대사 절차만을 수행하였는바, 매출의 발생사실, 정확성 및 기간귀속과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기중 매출거래에 대한 세부테스트, 기간귀속의 적정성 테스트 등 발생사실, 금액의 정확성 및 기간귀속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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