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32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주식거래 누락)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기중 관계기업 A가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지분을 취득하였고, 이중 일부를 회사의 개인대주주에게 매각하였음. 또한 회사의 종속기업은 기중 관계기업 A로 부터 비외감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였음. 한편,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일반적인 거래(매출·매입·차입·대여 등)는 전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회사 및 종속기업이 당기 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입·매도한 거래내역은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시 기초 및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거래(매입 매출 뿐 아니라 유형자산, 주식거래, 자금거래 등) 금액도 순액이 아닌 거래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