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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59130f6a · 2023

[FY2023·한공회]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KICPA-2023-44)

관련 기준서 문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44
: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쟁점분야: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501 및 540
결정연도: 2023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①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실사입회 및 실사 수량과 명세서상 수량과의 대사 등의 절차를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고 ② 재고자산 평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검증,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에 대한 검토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완전성 확인을 위하여 중요한 경우 실행불가능하지 않는 한,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여 테스트 실사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동 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재고자산 평가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단가 검증과 진부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재무제표의 회계추정치가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계정별 증감분석, 회전율분석, 특수관계자 거래(잔액) 확인, 재고실사 입회메모 작성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재무제표 전체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테스트 실사, 실사 수량과 명세서상 수량과의 대사, 단가검증, 저가법 적용 및 진부화 내역에 대한 검토 등은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과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장부금액과 명세서 대사, 계정별 증감분석, 회전율분석, 특수관계자 거래(잔액) 확인, 재고실사 입회메모 작성 등의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바, 재고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전체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확인 등 재고자산에 대한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자산의 실재성, 완전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재고자산 실사입회 및 단가 검증과 평가(저가법 적용과 진부화 내역 검토)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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