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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5cb73b15 · 2023

[FY2023·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실질지분) 판단 오류) (KICPA-2023-34)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34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실질지분) 판단 오류)

쟁점분야: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9.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관계기업 A의 자기주식 보유분 제외시 실질지분율이 20%를 초과하여 회사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명목 지분율이 19.2%로 20% 미만임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계기업 A와의 기중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또한 회사는 회사 최대주주의 가까운 가족(자녀)이 지배하는 기업 B에 대하여, 회사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20년 중 회사의 최대주주가 기업 B의 등기이사에서 사임하는 등의 사유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기중 거래 및 관련 채권 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한편, 회사는 회사의 최대주주가 기업 C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회사가 직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회계처리한 기업 C에 대하여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 기중 자금 대여거래 및 관련 채권 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특수관계자를 정의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공시 대상 거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수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기중 거래금액과 채권 채무 기말잔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25.2 (2)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이거나 조인트벤처인 경우 그 기업은 당해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단 25.6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 특수관계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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