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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69ea6d96 · 2023

[FY2023·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거래 등) (KICPA-2023-28)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8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거래 등)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건축공사업, 주택건축업을 주요 영업으로 하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주한 도급 공사수익 등이 존재하고 채권·채무 잔액이 존재였음에도, ‘20년 및 ‘21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기준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으로 잘못 판단함에 따라 특수관계자 거래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2 및 문단25.6에 따르면 내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기준서를 숙지하여 회사 및 대주주와의 직접적인 지분관계가 없더라도 특수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자에 해당한 경우 거래금액과 채권·채무 잔액 등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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