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3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변동(주식처분) 등 미고려 )
쟁점분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① 회사는 종속기업으로부터 손자회사 주식(100%) 취득 후 제3자에게 즉시 처분하였음에도,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의 손자회사 주식처분 거래를 반영하지 아니함
②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공시된 별도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여 미인식한 지분법누적손실을 반영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① 종속기업이 보유한 손자회사의 주식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종속기업의 손자회사 주식처분 회계처리를 반영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기타자본잉여금(지분법자본변동)을 상계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②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공시된 별도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이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법 적용을 중지(손자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인하여 투자계정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을 중지)하여 미인식하게 된 지분법누적손실금액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 27에 따르면 관계기업이 종속기업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한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은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거친 후의 관계기업의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관계기업 자신의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 기타포괄손익과 순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지배기업 소유주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과 순자산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이내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의 별도재무제표를 이용할 경우 손자회사에 대한 미인식지분법손실을 추가 반영한 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거나,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로 지분법을 적용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