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42
: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쟁점분야: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330 및 540
결정연도: 2023년
-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매출채권에 대한 외부조회 절차를 생략하였음에도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외부조회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미회신 중 상당 금액에 대해 재무제표일 후 대금회수 내역 확인 등의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아니하였고, 회수가능성 평가를 위한 대손충당금의 검토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회계감사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및 505(외부조회)에 따르면 실증감사절차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외부조회로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각각의 미회신에 대하여 대체적 감사절차(재무제표일 후 현금회수 확인, 보고기간말 근접하여 발생한 선적서류 조사 등)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외부조회를 미실시하는 경우에도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동 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 중 하나인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의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한 채 총괄표(Lead Sheet)의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의 대사 또는 일부 금액에 대한 조회확인절차(미회신 또는 미실시에 대한 대체적 감사절차는 미수행)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매출채권의 실재성 및 평가와 관련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 관련 외부조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 대손충당금의 검토는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함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고 총괄표(Lead Sheet)의 작성, 보조부와 명세서의 대사 및 일부 금액에 대한 조회확인 절차(미회신 또는 미실시에 대한 대체적 감사절차는 미수행)를 수행하였으나, 외부조회 미실시 또는 미회신된 매출채권에 대한 실재성 확인 및 전체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가능성 평가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출채권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조회(대체적 감사절차 포함)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