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849ea4b8 · 2023

[FY2023·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회계정책 불일치 등) (KICPA-2023-12)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2
: 지분법 적용 오류(회계정책 불일치 등)

쟁점분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와 회사의 종속기업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주식(예: 관계기업 A에 대한 회사 지분율 28.6%, 종속기업 지분율 1.33%)과 관련하여, 종속기업은 개별제무제표 작성시 동 관계기업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으며, 회사는 개별재무제표상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동 관계사 지분에 대한 회계정책을 지분법으로 일치시키지 아니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그대로 사용하였음
한편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에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 평가시 회사와 종속기업 보유 지분을 합산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였고, 그 결과 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과 연결재무제표상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에 차이가 발생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관계기업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면서, 종속기업이 동 관계기업 지분증권에 대해 지분법이 아닌 매도가능증권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에도, 동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지 아니한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4의 실8.6, 8.35에 의하면 투자기업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종속기업을 통하여 소유하는 간접 지분율에 해당하는 지분변동액은 투자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하여 지분법 적용시 반영하고,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와 종속기업이 동일한 관계기업 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동 관계기업에 대한 회계정책이 회사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을 회사의 회계정책과 일치하도록 적절히 수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기준서상 예외 규정(투자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을 제외하고,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