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1
: 지분법 적용 오류 (자기주식 등 미고려)
쟁점분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할 때, 회사의 종속기업이 보유한 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해 자기주식으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손자회사의 자본잠식으로 지분법 적용이 중단되어,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반영되지 못한 누적지분법손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종속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회사가 취득·보유중인 회사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차감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시, 종속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및 사용하지 않고 공시된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함에 따라, 종속기업이 지분법 적용을 중지(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잔액이 영(0)이 됨)하여 미인식하게 된 지분법누적손실금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연결내부거래로 조정되어야 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을 제거하지 아니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35 및 실8.29에 따르면 지분법피투자기업이 종속기업인 경우 당해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되도록 회계처리하고,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지배기업 개별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이 연결재무제표의 당기순손익 및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지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이 원인에 대해 분석하여야 하고 그 원인이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개별재무제표의 순자산과 연결재무제표의 지배기업 지분이 일치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