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1
: 선수수익 유동성 분류 오류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육상태양광 1구역에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하여 운영중이며, △△△육상태양광 1, 2, 3구역이 공동으로 이용중인 사설변전소 등 송전설비를 건설하여 2·3구역 SPC와 ‘송전설비공동이용계약(’22.5)’을 체결(사용기간 20년)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회사는 2·3구역 SPC로부터 ‘22.5월중에 각각 분담금(설비사용료)을 수령하였고, ’22년 재무제표 작성시 수령한 부담금을 선수수익으로 계상하면서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분(유동성)과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분(비유동성)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모두 유동부채(선수수익)로 잘못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육상태양광’ 사설변전소 등 송전설비를 건설하고, 동 송전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2구역 및 3구역 SPC와 ‘송전설비공동이용계약(20년간 임대)’을 체결하고 받은 송전설비 사용료는 장기선수수익임에도, 이를 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22에 따르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할 것이 예상되는 매입채무와 미지급비용 등의 부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단기차입금, 보고기간 후 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 등은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 이외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자산·부채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또는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현(상환)될 것인지 여부 및 보고기간 후 1년 이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1년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채)인지 등 유동성 분류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유동자산(부채) 분류를 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