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17
: 매출 및 지급수수료 과소계상 (특약매입계약 회계처리 오류)
쟁점분야: 매출 및 판매관리비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9.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구두, 핸드백 및 기타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백화점 및 아울렛, 온라인 등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회사는 백화점 등과 특약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동 계약에 따른 매출시 백화점 납품 이후에도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을 회사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백화점 납품 시점이 아닌 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였음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총액이 아닌, 백화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총액에서 백화점 등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였음
- 특약매입계약 : 대규모 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임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면서 백화점 등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 거래총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백화점 등에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판매한 거래총액에서 지급수수료를 차감한 순액을 매출로 인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매출액과 지급수수료(판매관리비)를 과소계상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에 의하면 문단 2.57에 의하면 수익과 비용은 각각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가 최종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주로 백화점 등 외부 판매 채널을 활용하는 경우, 회사의 수익인식 시기 및 수익인식 금액의 적정한지 관련 계약서 및 경제적 실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수익과 비용의 총액·순액 인식 여부를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