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3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과소계상
쟁점분야: 영업현금흐름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22년에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이 되었으며, ’21년에 태양광발전소를 취득하면서 건설공사대금 및 감리용역대금 등의 거액의 미지급금이 발생함
회사는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관련 미지급금을 하나의 계정에 통합·관리하고 미지급금 증감이 대부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분류되는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비교표시 되는 ’21년 현금흐름표에 동 미지급금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로 주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하였고, ’22년 현금흐름표에도 동 미지급금의 감소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21년에 발생한 유형자산의 취득 관련 미지급금을 ’22년에 지급하면서, 동 지급액을 투자활동이 아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로 잘못 분류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59 및 2.73에 따르면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유의적인 거래는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당기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흐름간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비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영업·투자·재무 활동이 혼합된 계정과목(미수금, 미지급금, 선급금, 선수금 등)에 대해서는 현금흐름표 작성시 기존의 분류관행에 따라 현금흐름 유형을 구분하는 것은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계정과목의 현금 유입과 유출의 발생원인에 따라 각 활동(영업·투자·재무)별로 구분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