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4
: 이연법인세 부채 과소계상 (세무조정사항 관리 소홀)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9.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19년부터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의 적용을 중단하고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함
’08년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면서 발생한 자산재평가차익을 재무제표에 자본항목으로 인식하였으나 세무조정시 동 차익이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익금산입(기타), 손금산입(△유보)]이 없어 착오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이를 누락하였고, ‘21년까지 동 오류가 지속되었음에도 이연법인세 회계를 처음 적용시 동 오류를 인지하지 못하여, ‘19년부터 ‘21년까지 자산재평가차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자산재평가차익(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연도별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하고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자산재평가차익) 등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9, 22.10 및 22.48에 따르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며,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토지 매각을 통해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해소시킬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어야 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용대상 회사이면서 토지재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재평가차액을 인식한 경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기준서를 숙지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예외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전에 사업용 유형자산인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시행일 및 경과규정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