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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a42e7e8b · 2023

[FY2023·한공회]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KICPA-2023-43)

관련 기준서 문단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43
: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쟁점분야: 매출채권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관련기준: 회계감사기준서 330 및 540
결정연도: 2023년

  1. 감사기준 위반 지적내용
    감사인은 장․단기대여금 및 매출채권에 대한 위험평가절차와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① 장․단기대여금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외부조회 또는 재무제표일 후 대금회수 내역 확인 ② 동 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 등을 수행하지 않는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으며,
    ① 매출채권 잔액 중 조회확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실재성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일 후 회수내역 확인 또는 보고기간말에 근접하여 발생한 매출거래에 대한 조사 및 조회서 미회신 거래처에 대한 대체적 절차로 확인한 입금증빙 서류 및 입금일자 등에 대한 문서화 ② 매출채권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위한 대손충당금의 검토 절차 등의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함
  2. 중요감사절차 해당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응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와 관련된 감사절차는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회계감사기준서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및 505(외부조회)에 따르면 실증감사절차로 외부조회절차를 수행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외부조회를 미실시하는 경우 대체적 감사절차로부터 관련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입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기준서 540(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에 대한 감사)에 따르면 유의적 위험이 유발되는 회계추정치 중 하나인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의 경우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또는 왜곡표시 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감사인은 장․단기대여금 및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장부금액과 명세서의 대사, 계정별 증감분석 및 특수관계자 거래(잔액) 확인 등의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장․단기대여금 및 매출채권의 실재성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의 입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매출채권 등의 외부조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 회수가능성 평가는 보고기간말 중요한 계정잔액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절차에 해당

3.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위험평가절차와 회사의 통제 운영효과성 평가를 위한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음에도 장부금액과 명세서대사, 계정별 증감분석 및 특수관계자 거래(잔액) 확인 등의 절차만을 수행하였는바, 매출채권 등의 외부조회 또는 대체적 감사절차(재무제표일 후 대금회수 내역 확인 등), 회수가능성 평가(대손충당금 검토) 등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인 근거 및 그 근거에 대한 문서화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함

4. 시사점

감사인은 구성원에게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회계감사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매출채권 등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외부조회(대체적 감사절차 포함) 및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절차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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