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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a4f566c5 · 2023

[FY2023·한공회] 독립성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규정 위반] (KICPA-2023-47)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47
: 독립성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규정 위반]

쟁점분야: 외부감사법(독립성의무)위반
관련기준: 외부감사법
결정연도: 2023년

  1. 법규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회사의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함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을 위반함
  2. 위반발생 경위
    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초도감사)이 되어 회사 재무제표 기장담당자(공인회계사 아님)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동 회사에 대한 기말감사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게 기장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감사업무의 종료시한이 임박하여 감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위반사항이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회사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숙지하고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은 외부감사 수임 계약체결 이전에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을 포함한 독립성항목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적절하게 구축·운영하고, 구성원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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