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47
: 독립성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규정 위반]
쟁점분야: 외부감사법(독립성의무)위반
관련기준: 외부감사법
결정연도: 2023년
- 법규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회사의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 금지규정을 위반함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동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외부감사법에 규정된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을 위반함 - 위반발생 경위
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대상(초도감사)이 되어 회사 재무제표 기장담당자(공인회계사 아님)가 소속되어 있는 감사인과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공인회계사는 동 회사에 대한 기말감사를 수행하던 중 회사에게 기장용역이 제공된 사실을 파악하였으나 감사업무의 종료시한이 임박하여 감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감사보고서를 발행함으로써 위반사항이 발생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외부감사법 제6조제6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에 따르면,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해당 회사는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4. 시사점
회사는 재무제표 대리작성이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숙지하고 회사의 감사인 및 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재무제표 작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감사인은 외부감사 수임 계약체결 이전에 재무제표 대리작성 등을 포함한 독립성항목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를 적절하게 구축·운영하고, 구성원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규정과 관련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