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37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미기재(변형된 형태의 지급보증)
쟁점분야: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7.1.∼’21.6.30.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책임준공기한까지 건물 전체의 정식사용승인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고, 책임준공의무 미이행 시 대주들에 대한 시행사의 차입원리금 등을 인수·변제하는 약정을 제공하였으나, 해당 약정사항이 우발부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를 적절하게 주석에 기재하지 못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계기준에서 주석 공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약정사항(시행사와 금융기관 간의 대출 약정에 시공사로 참여하면서 책임준공 확약 및 책임준공 미이행 시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제공)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제14장 문단 14.21)에 따르면 회사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책임준공 불이행시 차주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형된 형태의 지급보증의 일종으로 책임준공이 불이행되는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우발부채에 대하여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
또한 회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증내역에 대하여 완전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여야 하고, 사업환경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 리스크를 파악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에 적절히 표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