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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a81e77df · 2023

[FY2023·한공회]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토지재평가잉여금 인식 누락) (KICPA-2023-05)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5
: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토지재평가잉여금 인식 누락)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가산할 일시적차이(토지재평가잉여금)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토지재평가잉여금))을 과대계상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중소기업특례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다가 21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최초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였으나, ‘17년에 발생한 재평가잉여금(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과대(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9, 22.10 및 22.48에 따르면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여야 하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며,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토지 매각을 통해 가산할 일시적차이를 해소시킬 의도가 없다는 사실이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재평가로 인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전액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되어야 함. 이연법인세 회계처리 적용대상 회사이면서 토지재평가를 실시하여 토지재평가차액을 인식한 경우 관련 이연법인세부채가 적정하게 인식될 수 있도록 기준서를 숙지하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예외사항)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 이전에 사업용 유형자산인 토지를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예측 가능한 미래에 처분하지 않을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시행일 및 경과규정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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