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6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자금보충 약정 등)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9.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특수관계자가 골프장 개발사업, 사업확장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차입한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 또는 자금보충 약정을 제공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의 일반적인 거래(매출·매입·차입·대여 등)는 전반적으로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지급보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결산(자금)담당자의 잦은 퇴사에 따른 보증현황 목록 등의 관리 부실로, 제공한 지급보증 등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 등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보증 등의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지급보증 제공 등의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사항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