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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b094f162 · 2023

[FY2023·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담보설정액 누락) (KICPA-2023-33)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33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담보설정액 누락)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회사의 사내등기이사 개인 차입금에 대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무제표에 동 담보의 제공 사실과 관련 차입금만 주석에 기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의 사내등기이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동 담보제공사실과 차입금액만을 주석에 기재하고 담보설정액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담보의 제공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범위에 대한 기준서를 숙지하여 회사 특수관계자 개인의 차입금에 대하여 제공한 담보사항(담보설정금액)이나 지급보증(보증한도액)한 사항이 주석에 포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며,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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