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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cd3af3fa · 2023

[FY2023·한공회] 대여금 유동성 분류 오류 (KICPA-2023-20)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0
: 대여금 유동성 분류 오류

쟁점분야: 유동·비유동 계정분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정연도: 2022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을 유동자산(단기대여금)으로 분류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종속기업은 면허가 정지되어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향후 영업재개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기타 재원으로도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여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하는 등 종속기업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시기가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비유동자산(장기대여금)으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동자산(단기대여금)으로 잘못 분류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문단 2.20과 2.21에 따르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력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자산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소비목적, 또는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보고기간 후 1년 이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등 유동성 분류 판단 기준을 숙지하고 유동성 분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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