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Guide.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dc28c82d · 2023

[FY2023·한공회]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PF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KICPA-2023-36)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36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PF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쟁점분야: 주석 미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시공사의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면서 시행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PF 차입금 및 미분양 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21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대출 계약 담당부서가 연대보증 제공 내역을 회계부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공시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하여 해당 지급보증의 제공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타인(시행사)의 PF 차입금 등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가 시공사로서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제공한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사항이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실무 적용, 회계처리 판단 등 구체적인 사안은 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이메일로 문의하기

AuditGuide|외부감사가 처음인 회사를 위한 공인회계사 무료 상담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