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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3-e7e18c36 · 2023

[FY2023·한공회]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과소기재 (지급보증금액 과소 기재 등) (KICPA-2023-27)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27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과소기재 (지급보증금액 과소 기재 등)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19.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시공사로서 특수관계자 및 사업 시행사, 수분양자의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며, 지급보증현황을 주석에 기재하였으나, 담당자의 보증현황 목록 등 관리 부실과 기업회계기준 해석 오류로 지급보증 한도액(통상 차입금 약정액(또는 잔액)의 120~130%)이 아닌 대출 약정금액을 공시하는 등 회사가 제공한 지급보증을 주석에 과소기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 등의 차입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과소기재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21과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9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보증 등의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여야 하고, 지급보증 제공 등의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여야 하며, 지급보증사항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한 지급보증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시 대출약정 금액이 아니라 보증한도액으로 함을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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