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1
: 수익의 기간귀속 오류(회계정책변경 소급오류)
쟁점분야: 공사수익 기간귀속 오류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제16장(수익)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0.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19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공사수익을 진행기준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기준으로 인식하고, 최초 외부감사대상이 된 ’20년도에는 회계정책으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였으나, ’19회계연도에 체결되어 이월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으로 소급하여 수정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19년도에 발생한 수익인식 회계처리오류를 최초 외부감사대상이 된 ‘20년도 재무제표작성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수정·반영하지 않아 공사미수금 및 자기자본(이월이익잉여금)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 문단 16.39 및 제5장 5.19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공사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인식하며, 전기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최초 외부감사법 대상 재무제표를 작성시, 외부감사법 대상 이전 회계기간에 적용된 회계정책이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전기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소급·수정하여 함. 또한, 최초 외부감사법 적용 시 수주한 공사에 대한 성격을 파악하여 수익인식요건(진행기준, 완성기준)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진행기준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프로젝트의 완전성, 발생원가 집계와 진행률 계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적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 및 평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