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3-09
: 지분법 적용 오류(중소기업특례 중단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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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분야: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09.21., 11.09., 11.14.))·제8장(지분법)
결정연도: 2023년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의료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회사와 종속회사 모두 ‘21년에 최초 외부감사대상이 됨에 따라, 회사는 ’21년에 동 종속회사를 연결대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으나, 개별재무제표 작성시 동 종속회사에 대해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를 적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으로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평가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최초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이 되면서 종속회사가 연결대상으로 편입됨에 따라, 당해연도부터 동 종속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해 당해연도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투자차액을 산정하고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09.21., 11.09., 11.14.)문단4)에 따르면, 과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배력을 보유함에도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해왔던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편입되는 것으로 하고, 지분법을 적용해오지 않았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을 취득일로 하여 제12장에 따른 취득법 회계처리(단계적 취득)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장(지분법) 문단8.35에 따르면, 종속기업에 속하지 아니하던 피투자기업(관계기업 포함)이 투자기업의 지분 추가취득 등으로 인해 종속기업으로 되는 경우 제12장 ’사업결합‘에 따라 투자차액을 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여부 판단시, ‘중소기업회계처리특례’, ‘지분법’ 등 관련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피투자회사 지분 취득 이후 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여 지분법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