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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0172c978 · 2024

[FY2024·한공회]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KICPA-2024-23)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3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매년 결산시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 누적손실 * 이 전부 반영되지 않은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함

  • * 관계기업은 종속기업(100%)의 누적손실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함으로써 인식하지 못한 누적손실이 있었으며, 이로인해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간의 자기자본 금액의 차이가 발생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임에도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지분법) 문단 8.21 및 실 8.29에 따르면 지분법은 투자기업의 보고기간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관계기업의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를 사용하며, 관계기업이 다른 기업의 지배기업인 경우에는 그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회사가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함에 따라 관계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종속기업의 누적 손실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전부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인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만약 관계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이용하되 당해 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계정의 잔액이 영(0)이 되어 지분법 적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미반영금액을 조정하여 지분법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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