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9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기중거래 누락)
- 쟁점분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회사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지분율 20% 이상)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공장 및 설비를 매각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와의 기중 유형자산 매각 거래 내역을 주석에 기재 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5장(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25.6에 의하면 특수관계자 거래가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문단 25.9(2)에서는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자산의 구입이나 매각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서 공시하는 예로 열거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중 발생한 유형자산 매각 거래 내역은 특수관계자 거래로 주석에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공시 관련 회계처리 기준서를 숙지하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정보가 정보이용자 에게 적절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주석 점검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를 주석으로 기재 시 기초 및 기말 잔액만이 아니라 기중거래 금액도 기재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