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2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지분법주식)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일시적차이의 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지분법손익에서 발생한 차감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식하지 않고, 지분법자본 변동에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는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자본변동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지분법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인식함에 있어, 착오로 지분법손익(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를 누락하고 지분법자본잉여금 등(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만 인식함으로써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문단 22.30 및 문단 22.31에 따르면, 종속기업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다를 경우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며, 지배기업, 투자회사 또는 조인트벤처의 지분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 자산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문단 22.36에 따르면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실현가능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함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를 인식 시, 모든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 경우 투자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 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한 미래에는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