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9 :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소계상
- 쟁점분야: 유형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디스플레이용 필름 코팅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며 ‘16년 중 재무 상황 악화로 인한 기업회생을 신청하고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됨.
회사는 기업회생 절차 초기 일시적으로 사용이 중단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중단하고, 이후 동 유형자산이 생산에 재투입되었음에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이 정상화되어 외부감사 대상이 된 ’21년 재무제표 작성 시에도, ‘16년부터 ’20년까지 미인식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효과를 기초 유형자산 및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 아니함
또한 주석에 기계장치 등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한다고 공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적용하였으나, ‘20년 이후에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적용해 온 동종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과 달리 적용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정액법 대신 법인세법상 신고한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함
한편, 유형자산 인식시 (토목)건축물 등의 성격으로 구축물로 분류되어야 하나, 기계 장치로 잘못 분류하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적용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가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기간 및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16년부터 ‘20년까지 사용 중이거나 또는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동 기간의 감가상각비 미인식액을 외감법을 재적용 받는 ‘21년에 유형자산 장부가액 및 이익잉여금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구축물(내용연수 20년)로 분류하여야 할 자산을 기계장치(내용연수 8년) 및 공구와기구, 비품 및 시설장치(내용연수 5년) 등으로 잘못 분류하여 감가상각하였으며, ‘20년 이후에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가 기존의 유형자산(정액법)과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음에도 다른 방법(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등의 회계처리 오류로 유형자산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32, 10.34 및 10.35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여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 인식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46에 의하면 유형자산은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하고, 특히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은 구축물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유형자산) 문단 10.38 및 10.39에 의하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효익이 소멸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하고, 새로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동종의 기존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일치시키도록 규정되어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일시적으로 공장 및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사실은 감가상각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형자산 분류 및 감가상각방법 등이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기간 및 형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하여 감가상각비가 과소계상되었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이므로, 회사는 자산분류 기준, 감가상각방법 등이 해당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멸되는 기간 및 형태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산이 중단되어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계기간 내 감가상각을 중단하여서는 안 됨
또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회계정책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회계정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소급법)하고, 회계정책 변경 내용과 그 근거, 당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비교재무제표의 수정금액 등을 주석에 충실히 기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