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24 : 지분법 적용 오류(지분법 계산)
- 쟁점분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1.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지배기업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A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지배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동 사 주식을 취득원가로 잘못 인식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지배기업으로부터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A사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및 지배기업으로부터 양수한 동 사 주식취득거래는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이므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연결장부금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이는 자본잉여금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취득원가로 잘못 인식함으로써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 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거래) 문단 32.3, 32.11 및 문단32.12에 따르면, 동일 지배란 둘 이상의 기업에 대한 지배가 동일기업에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인수대상 주식의 연결장부금액과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A사 모두 동일한 지배 회사 의 연결종속회사이므로 회사의 A사지분 취득은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로 판단하였고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을 연결장부금액이 아닌 취득 원가로 인식함에 따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하였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 거래에서 인수대상 주식은 주식의 연결장부금액으로 인식 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차이를 자본잉여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