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8 : 과징금 관련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등
- 쟁점분야: 충당부채 및 우발자산
- 관련기준: 재무제표개념체계 문단 142,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 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 처분일에 부과 총액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 신청에 따른 납부일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하였고,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송에 따른 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납부한 금액 일부를 자산처리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구매입찰담합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처분받은 과징금을 처분일에 비용과 부채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납부시점에 비용 또는 자산으로 계상하여 자산 과대 및 비용과 부채 등을 과소(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재무제표 개념체계 문단 142(부채의 인식)에 따르면 기업 실체가 현재의 의무를 미래에 이행할 때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러한 의무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하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문단 14.6에 따르면 우발자산은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하고,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변화가 확정된 기간에 관련 자산과 이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납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전액비용으로 인식해야하고 납부 명령 취소 소송으로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우발자산으로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 이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부과일에 회사의 납부 의무가 확정된 것이므로 부과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비용과 부채를 계상하여야 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관련 납부명령 취소 소송의 결과 환급이 예상되는 금액은 우발자산으로서 환급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주석에 기재하고, 승소 등으로 자원이 유입될 것이 확정된 경우에만 자산과 이익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과 소송사건을 별개로 회계처리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