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32 :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등 주석 과소기재(PF차입금 지급보증 등)
- 쟁점분야: 지급보증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시공사로서 시행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공받은 분양보증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택도시기금차입금 및 PF차입금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하였고, 시공사 책임준공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 약정 등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수분양자의 요청에 따라 분양 계약을 이관받아 이행을 완료하거나, 기 납입된 중도금을 환급하는 것을 회사가 연대보증하였고 시행사의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하고 책임준공 확약 및 조건부 채무인수를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주석으로 기재하지 아니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문단 14.21에 따르면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또는 이와 유사한 보증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분양계약 미이행 시 중도금 환급에 대한 연대 보증 등은 우발부채에 해당하여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가 계약서 관리 등 내부통제절차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차입금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한 경우 지급보증 제공사실이 주석에 누락되지 않도록 지급보증 제공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통제절차를 수립·운영해야 함. 또한 책임준공 불이행시 차주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은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변형된 형태의 지급보증 의 일종으로 책임준공이 불이행되는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존재하므로 해당 우발 부채에 대하여 충분히 공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