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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39f3a761 · 2024

[FY2024·한공회]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 (KICPA-2024-04)

1. 회사의 회계처리

  • 쟁점분야: 매출 및 매출채권
  • 관련기준: 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수익)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16.1.1.∼’19.12.31.

회사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자신의 연간 목표 매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일부 도매처들과 대금지급 보류 등의 합의 하에 거래처가 발주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제품을 출고하는 방법으로 과다매출을 일으켜 실적을 달성하였음. 회사는 전사적 차원에서 거래처별 매출채권 및 영업실적 관리 등을 위한 내부통제절차가 미비하여 수년간 과다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모두 충족되지 아니한 거래, 즉 제품의 통제는 도매처에 이전되었지만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대가의 회수가능성)은 높지 아니한 상황임에도 회사는 이를 매출로 잘못 인식하였음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舊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8호(수익) 문단14에 따르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며, 판매대가를 수취하거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이 해소된 때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②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문단9에 따르면, 계약의 상업적 실질이 있으며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없음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500(감사증거)과 700(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형성과 보고)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고,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만 적정의견을 표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감사인은 매출액에 대한 실증절차로 매출 및 매출채권 관련 분석적 절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확인을 통한 매출 실재성 확인, 매출채권에 대한 채권채무조회서 발송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며, 감사 과정에서 회사가 과다매출에 대해서도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관련 거래 증빙을 구비하여 제시하였고, 외부조회 절차에서도 과다매출 관련 거래처가 외부조회 내용에 이견이 없다고 회신하여 감사인은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음

5. 시사점

회사는 거래처별 매출 및 채권 회수 현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내부통제절차를 적절히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장기미회수 채권에 대한 사유(매출처의 폐업과 재무적 곤경, 채권회수기간의 경과, 향후 회수 계획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회수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

감사인은 회사가 최종 거래처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중간도매상 등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회사의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고려하여 매출의 실재성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하고,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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