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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kicpa-2024-3a93d96b · 2024

[FY2024·한공회] 무형자산 과대계상(개발비) (KICPA-2024-06)

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06 : 무형자산 과대계상(개발비)

  • 쟁점분야: 무형자산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0.1.1.∼’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과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해 사용이 가능함에도 상각을 개시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었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과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 발생한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임에도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무형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상각을 하여야 함에도 상각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개발비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1장(무형자산) 문단 11.19, 11.25 및 11.26에 따르면,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하여야 하고, 무형자산의 취득 후의 지출로서 무형자산과 직접 관련되고 관련된 지출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며, 미래경제적효익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고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계상한 개발비 중 연구 단계 에서 발생한 지출과 취득 후의 지출로서 자본적 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경우는 무형자산 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무형자산의 상각은 관련 매출 발생시점 이 아닌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회사는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무형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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