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감리지적사례 KICPA-2024-10 :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이중과세 방지 제도 간과)
- 쟁점분야: 이연법인세
- 관련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 결정연도: 2024년
- 회계결산일: ‘22.1.1.∼‘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 피투자기업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하고, 지분법평가로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함.
회사는 ‘22년 결산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배당으로 소멸 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법 에서 정하고 있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고려하였으나, ’23년부터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개정사항 * 을 반영하지 아니함
* 피투자기업 지분율이 20% 이상 50% 미만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관련 익금불산입률이 30%에서 80%로 상향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과 관련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때,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규정을 고려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 담 하게 될 법인세액을 이연법인세부채로 측정하는 과정에서, ’23년부터 적용되는 수입배당 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개정사항을 반영 하지 못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를 과대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함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2장(법인세회계) 문단 22.39에 따르면 이연법인세부채는 일시적 차이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미래에 추가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4. 감사절차 미흡사항
동 지적사례는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로 종결되어 감사보고서 감리는 실시하지 아니함
5. 시사점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경우 당해 일시적차이의 소멸 방식(처분 혹은 배당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미래에 실질적으로 부담할 법인세로 측정하여야 하며, 배당에 따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경우 지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함